안녕하세요 세금 알려주는 최택스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한달간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세정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지역의 납세자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