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알려주는 최택스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한달간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세정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지역의 납세자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그리고 외부조정기준 수입금액 미만자인 영세사업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직권연장되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8월31일까지만 신고를 진행해주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5월 한달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ARS,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납세자의 유형을 몇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으나, 중도퇴사 등의 이유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안되었을 경우
2. 투잡으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3.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 근로소득과 분리과세되지않는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5.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6.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직전연도 총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었을 경우 위촉된 대리점 혹은 원수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2020년 7,500만원 이상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만약 정기신고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주어야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로 무신고가산세 때문인데요, 법정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대신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고, 3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는 30%,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20% 감면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정기신고기간에 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셔야겠죠?
무신고가산세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세청에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내며 추계결정의 경우에는 장부신고와 다르게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 항목이 많아 납부세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직접하기 vs 세무대리인 고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E,F,G 유형인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기한후신고를 직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익혀놓으시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려움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실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주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직접 홈택스나 관할지역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초기여서 기장관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일회성으로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 (신고대리)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