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금 알려주는 최택스 입니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횟수가 달라지는데요,
간이사업자라면 연1회, 일반사업자라면 연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까다롭지 않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하는데요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종에 알맞은 절세 전략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다보면 그만큼 세금 신고자료를 준비하면서 미비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의도치않게 누락된 부분들로 인해 추후 가산세를 납부해야해서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서 최종으로 납부하게되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를 법인이라면 1년에 4회, 개인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간이사업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납부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율1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지만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우선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다가오는 7월 부가세신고기간에는 간이과세자는 미대상자이므로 일반과세자만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 (1일 25/100,0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곧 7월이기 때문에 슬슬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하셔야할텐데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세무사사무실에 기장관리를 받고 있더라도 자료가 누락되진않았는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빠진건 없는지 잘 소통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절세가 제대로 되지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단독으로 처리할지 세무대리인을 고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